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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대 공군조종장학생 선발 관련 정보

 

세종대 공군조종장학생 선발 관련 정보

 

다른학교와 다를바 없이 세종대도 1차수시전형이 9월4일부로 시작이 되었는데요.

그 중에서도 오늘은 세종대 공군조종장학생 선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

 

공군조종장학생은 학교공부를 하면서 공군으로 임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.

평소 이와 관련하여 관심 많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

 

 

공군조종장학생 특별전형은 항공시스템공학과 정원외 선발을 의미합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격 및 모집시기별 모집 인원 등 전형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특히, 항공시스템공학과 공군조종장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한데요.

지원 자격은 군 인사법에 조척되지 아니하거나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남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 

[세종대 공군조종장학생 지원자격 조건]

 

1. 지원자격
가.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산출이 가능한 자
※ 검정고시 출신자, 외국고등학교졸업(예정)자는 지원 불가


나. 군 인사법 제10조(결격사유 등)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남자
※ 2014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: 2018년 6월 1일 (1990. 6. 1 ~ 1997. 5.31 사이 출생자)
 ※ 군 인사법 제10조(결격사유) 2항
 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,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
 ②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 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 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,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⑥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⑦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⑧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
다.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
※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

 

 

[세종대 공군조종장학생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]

2.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


가. 수시모집 전형방법

모집

인원

사정

방법

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총점

비 고

학생부

(교과영역)

공군본부 주관

신체검사

체력검정

적성검사

면접평가

신원조사

14명

1단계

100%

-

-

-

-

-

1,000점

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

2단계

100%

합ㆍ불 판정

1,000점

 

 

나.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

모집단위

최저 학력기준

항공시스템공학과

국어A/B, 수학A/B ,영어B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

 

다. 정시모집 전형방법

모집

인원

사정

방법

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총점

비 고

수능성적

공군본부 주관

신체검사

체력검정

적성검사

면접평가

신원조사

6명

1단계

100%

-

-

-

-

-

1,000점

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

2단계

100%

합ㆍ불 판정

1,000점

 


라. 정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

모집단위

최저 학력기준

항공시스템공학과

국어A, 수학B, 영어B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

 

공군조종장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으며, 수능은 영역별로

국어A 15% + 수학B 40% + 영어B 15% + 과학탐구(2과목) 30%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3. 전형일정 및 세부기준

구 분

1단계합격자 발표

신체검사

체력검정

적성검사

면접평가

신원조사

일 정

2013.10. 4(금)

2013.10.17(목)

2013.10.18(금)

2013.10.21(월)~11.22(금)

비 고

본교 입학홈페이지

공군 항공의료원

공군사관학교

기무부대

※ 체력검정, 적성검사, 면접평가는 신체검사 합격자(재검 판정자 포함)에 한하여 실시
※ 상기 일정은 공군본부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※ 원서접수,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은 「2014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일정 및 등록」의 일정과 동일함

 

세종대 공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면, 신입생 전원에게 졸업 시 까지 대학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

대학 졸업 후 훈련을 거쳐 장교 임관, 비행교육에 입과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공군 조종사로 근무할 경우 각종 수당과

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학과 중 하나 입니다.

 

[공군조종장학생 대우 및 특전]

 

가. 공군 관련사항
- 신입생 전원에게 졸업 시 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 지급 (공군예산 범위내)
- 대학 졸업 후 훈련을 거쳐 장교 임관, 비행교육 입과 (수료시 조종사 복무)     
- 공군 조종사(장교) 근무 시 각종 혜택 수혜
‧ 조종사에게는 각종 수당 추가 지급 (비행수당, 피복수당 등)
‧ 계급에 상응하는 숙소 또는 APT (관사) 전원제공
‧ 군생활중 각종 교육 및 휴양 기회 부여
(해외연수, 해외교육, 민간대학원 석/박사 위탁교육, 해외휴양 등)
- 병과 및 복무기간
‧ 비행교육 수료자 : 조종병과 장교로 복무
* 의무복무기간 : 13년 복무 → 전역후 민항사 취업 가능
* 장기복무장교로 당연선발
‧ 비행교육 중도 탈락자 : 조종병과 이외 장교로 복무
* 의무복무기간(7년) : 의무복무(3년) + 장학금 수혜기간 가산복무(4년)
* 본인 희망시 경쟁에 의한 장기복무장교 선발로 중견간부로 관리
-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전역 시 민간 항공 조종사 취업 추천 가능
‧ 민간 항공사 취업을 위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
- 장기복무시 고급 간부로 진출 가능

 

나. 대학 관련사항
- 일반대학(학과) 재학생과 동일한 조건의 대학 생활 가능
‧ 대학 재학중 별도의 군사훈련 없음
‧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학위(전공) 이수 : 공과대학 항공시스템공학과
- 조종장학생이 본교 기숙사(생활관) 입사 희망 시 우선적 배정
- 조종장학생이 학교 해외연수(교환학생 포함) 자격에 해당될 시 우선적으로 선발,
졸업시까지 1회 이상 연수기회 제공
- 대학에서 정한 자격요건 해당자는 일정액의 학업 장려금 지원
 

 

4. 제출서류

제출서류

상세 내용

입학원서

(제출할 필요 없음)

반드시 사진(탈모상반신 3×4cm) 파일을 업로드 해야함

학교생활기록부 1부

◦ 온라인 전산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

◦ 제출 대상자

-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, 비대상교 출신자

- 2008년(2008년 2월 졸업 포함) 이전 졸업자

◦ 제출방법 : 출신고교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인비로 제출

주민등록초본 원본 또는

동일인 증명서 1부 (해당자)

◦ 원서접수 내용과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다른 자

(반드시 변경내역이 기재되어야 함)

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

(제출할 필요 없음)

입학원서 접수를 수능 성적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

추가 제출서류

(1단계 합격자만 제출)

◦ 서약서 1부

◦ 자기소개서 4부 (면접 시 참고자료)

- 본교 입학홈페이지의 수시모집 자료실 양식 참고

◦ 신원진술서 3부

- 사진부착 : 탈모상반신 3 × 4 cm (6개월 이내 촬영)

- 본교 입학홈페이지의 수시모집 자료실 양식 참고

◦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3부 (최근 1개월 내 발행)

- 가까운 읍.면.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(신분증 지참)

※ 신체검사 당일에 공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(수험표, 신분증 지참)

-제출기한 : 2013. 9.11(수) 17시까지 방문제출(토,일요일 제외) 또는 등기우편(마감일 소인까지 유효)
-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하며, 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

  미달자는 입학사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기 바람

 

5. 공군조종장학생 지원 유의사항

 

가. 조종 장학생 임명 취소 사유


1) 퇴학 및 제적시
2) 질병 및 기타 심신 장애로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
3) 대학 재학 중 매 학기말 성적이 70/100 미만인 경우
4)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5)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, 형사 처벌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
6) 군 장학생 규정 제 11조 제1항에 의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휴학 시
7) 대학별 졸업학점 미이수로 인하여 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연한 내 졸업하지 못할 시
8) 공군 장학생 관리 규정 제 20조 1호에 의해, 공군 장학생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
(정기 신체검사 불합격자)
9) 4학년 2학기까지 TOEIC 700점 이상(TOEFL/TEPS 등은 환산점수 가능) 획득하지 못한 경우
※ 조종장학생으로 최종 선발 된 후에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자진포기 할 수 없음
[ 군장학생 규정(대통령령 제23035호 2011. 7. 19) 제13조 14조 참조 ]
           

나. 조종 장학생 임명 취소시 장학금의 반납 및 반납의 면제

1) 장학금의 반납 : 군인사법 (법률 제10824호 2011.10.15) 제 62조,
군장학생 규정(대통령령 제20675호 2011. 7.19) 제15조
2) 장학금 반납의 면제 : 군인사법 (법률 제10824호 2011.10.15) 제 62조,
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(부령 제627호 2011. 8. 1) 제14조
 

 

세종대 공군조종장학생 특별전형 뿐 아니라 세종대 1차수시전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

일정 잘 확인하시고, 수시전형 지원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공군조종장학생 특별전형 수시 원서접수기간 : 2013. 9. 4(수) 09:00 ~ 9. 9(월) 17:00 까지

 

세종대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://ipsi.sejong.ac.kr/index.asp